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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해 일자리를 찾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24·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요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을 위해 채용정보를 찾거나 이력서·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나 고용24 등에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고 규정한다. 구직자는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정보 제공·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직자와 구인자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구인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자나 사용자를 의미한다.

직업소개는 구직자의 취업 희망조건과 구인자의 채용조건을 연결해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구직자의 능력과 경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채용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연결하도록 노력한다.

구직신청

구직자는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용24를 이용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24에서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등록해 일자리 검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법령을 위반한 신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이나 직업적성검사도 제공할 수 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24의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경력과 희망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공공고용서비스다.

일자리 정보 제공뿐 아니라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알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직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인의 취업상태와 참여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업지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지도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와 조언 등이 직업지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희망직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상담,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와의 차이

구직자와 실업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항상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구직자는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중심이다.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이직이나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구직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용통계에서 실업자는 조사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취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등 통계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구직활동

구직활동에는 채용공고 검색,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채용행사 참여 등 실제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 제도가 인정하는 구직활동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 의사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제도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

구직자는 고용24를 통해 채용정보뿐 아니라 직업·진로 정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구직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기술, 희망하는 직종·근무지역·임금·근로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간 취업이 어렵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참고·검토 자료

  1. 고용24 개인 고용서비스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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