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태권도의 남북 공동 유네스코 등재가 무산되고 북한 단독 등재 권고가 유력해졌다.
- 북한이 단독 신청한 태권도가 유네스코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으며 남북 공동 등재는 무산됐다.
- 국가유산청은 북한이 선제 등재되더라도 태권도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국이 신청한 전통 한지는 등재 권고를 받아 국내 24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2018년 씨름에 이어 기대를 모았던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 등재 무산이 현실화됐다. 북한이 단독으로 제출한 태권도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북이 함께 이름을 올리려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북한의 단독 등재가 유력해졌음에도 태권도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회차에서 한국이 신청한 전통 한지는 등재 권고를 받아 24번째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유력한 상황이다.

북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권고 판정과 남북 공동 추진 무산
유네스코 평가기구의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이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등재 확정으로 이어진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 11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가기구의 권고 판정은 관례상 본회의에서 그대로 추인되는 최종 확정 수순으로 통한다.
이에 따라 당초 남북이 함께 추진하려던 공동 등재 구상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허민 청장은 소통 창구에서 “당면한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남북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 악화와 경색된 교류 여건 속에서 공동 보조를 맞출 물리적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이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북의 등재 신청 경과와 국가유산청 입장
남북 양측의 신청 시점 차이가 이번 단독 등재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2024년 3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태권도를 남북 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올해 3월에 신청서를 냈다.
한국 측의 1년 늦은 접수 일정과 교류 단절 상황이 맞물리면서 북한 신청 안건이 먼저 심사 궤도에 올랐다. 한국 국가유산청은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공동 등재를 지속해서 타진했으나 공식적인 협력 협의체를 가동하지 못했다. 결국 동일 무형유산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심사 절차를 마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북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이력과 태권도의 배타적 권리 여부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먼저 올린다 하더라도 태권도 종목 자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나 독점권이 북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허민 청장은 북한이 태권도를 먼저 등재하더라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전승 가치를 공인하는 보호 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형유산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5건의 자산이 대표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협력 사례다. 북한의 기존 유네스코 등재 현황과 태권도 단독 등재에 따른 법적 권리 구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 무형유산 등재 건수: 총 5건 (씨름 등 포함)
- 남북 공동 등재 성사 이력: 2018년 씨름 (공동 등재 제1호)
- 단독 등재 시 권리 관계: 종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 불인정
- 향후 한국 측 추진: 후속 심사 회차를 통한 한국 신청분 단독 또는 확장 검토
전통 한지 대표목록 등재 유력과 국내 무형유산 현황
한국이 단독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은 이번 회차에서 등재 권고를 받아 최종 확정이 유력한 상태다. 허민 청장은 한지 종목 역시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지의 등재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판소리, 아리랑 등에 이어 한국이 보유한 24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기록된다.
한국의 주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과 신청 심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종목명 | 심사 및 등재 상태 | 비고 |
|---|---|---|---|
| 기존 보유 유산 | 판소리, 아리랑 등 | 등재 완료 | 총 23건 보유 |
| 공동 등재 유산 | 씨름 | 2018년 등재 완료 | 남북 공동 1호 |
| 한국 신청 종목 |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 등재 권고 (확정 유력) | 한국 24번째 유산 전망 |
| 북한 신청 종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 등재 권고 (확정 유력) | 북한 단독 신청 |
국가유산청은 이번 한지 등재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태권도의 경우 북한의 단독 등재 이후에도 전승 공동체로서의 정통성과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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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등재하면 한국은 태권도 권리를 잃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태권도의 가치와 권리는 유지됩니다.
과거 남북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공동 등재한 사례가 있나요?
2018년 씨름이 남북 공동 등재 1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등재를 앞둔 종목은 무엇인가요?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등재 권고를 받아 한국의 24번째 유산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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