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최근 아파트 낙하물 사고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만 10세 미만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가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부모에게 민사 책임이 있다.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 만 10세 미만은 형사 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가해 아동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부모는 민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잇따른 아파트 낙하물 사고와 처벌 논란
최근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창밖으로 내용물이 든 음료수 캔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람이 다니는 광장 쪽으로 캔이 던져진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가해 아동의 부모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아이의 나이가 어려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의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해자 연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 형사 처벌이 어려운 법적 근거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등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 10세 기준, '촉법소년'과의 결정적 차이
형사미성년자는 만 10세를 기준으로 다시 나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0세 미만 아동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피하지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니다. 이번 낙하물 사고 가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한 셈이다.

아래 표는 연령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
| 연령 기준 | 만 10세 미만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 형사 책임 | 책임 없음 (형사 처벌 불가) | 책임 없음 (형사 처벌 불가) |
| 소년법상 보호처분 | 불가능 | 가능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
| 근거 법률 | 형법, 소년법 | 형법, 소년법 |
과거 벽돌 투척 사망 사건과 법원 판단
형사미성년자의 낙하물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시멘트 벽돌에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는 만 8세, 9세, 11세 초등학생들이었다. 이 중 만 11세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그러나 만 8세와 9세 학생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연령이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형사 책임 없어도 남는 '민사 책임'
가해 아동이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기 때문이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복되는 사고, 근본적 예방 대책 필요
아파트 고층 낙하물 사고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이 때문에 법적 처벌 연령 조정 같은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오지만, 가정 내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꾸준히 인지시키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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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졌는데, 만약 만 9세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법적인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두 만 14세 미만이라는 점은 같지만, 연령에 따라 법적 조치가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미만은 이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형사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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