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망 감소를 위해 조기 발견, 수사 연계, 처벌 강화, 보호 인프라 확대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 학대 의심 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
- 처벌 강화와 쉼터 확대 등 보호 체계 보강

아동학대 예방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조기 발견 중심 정책 전환
아동학대 예방 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대 사망 아동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동학대 예방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즉각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핵심 조치는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이는 기존 관리망 밖에 있는 아동을 선별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사 연계 강화…영유아 중심 대응 확대
정부는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가정 방문 조사 거부 등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2세 이하 영유아인 점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이 외상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다.
이는 영유아 학대 사망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대응으로, 조기 발견 체계를 의료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처벌 강화·보호 인프라 확대…현장 대응 보완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 방문 지원 사업은 올해 2400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조사·수사·보호를 통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호자와 주변인 역시 아동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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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 입니다.
내 아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병원 이용 기록이나 건강검진 이력이 부족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대 의심 시 어떻게 되나요?
즉시 경찰 수사가 의뢰되는 등 대응 속도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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