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하교 시간대 네차례 무단외출…아동보호관찰 위반으로 재판행

조두순
(사진출처-나무위키)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조두순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이 금지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특히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추가적인 재범 위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조두순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후 국립법무병원이 7월 말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고 시 조두순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란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장기간의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조두순의 이름이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고,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조두순은 12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에도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실제로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에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제기됐고, 이번 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조두순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외출 제한 명령 같은 사후적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치료감호 같은 장기적·체계적 개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잠재적 피해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 아동이 여전히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적인 명령 위반과 정신 이상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감호 청구까지 병행한 만큼, 이번 재판은 단순히 형량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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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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