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딩 잠옷 사진 요구 후 벌금 인증” 충격 네티즌 사건 파문

초딩
(사진출처-디시인사이드)

여자 초등학생에게 잠옷과 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하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징역 갤러리’에 올라온 글은 단숨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 제목은 ‘여초딩 절대 건들지마라’였고, 작성자는 피해 아동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검찰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통지서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통지서에 기재된 벌금 400만 원 처분을 인증하며 “부모에게 걸렸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해당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네티즌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아동에게 “밥 다 먹으면 연락하라”는 말로 접근했다.

또한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냐”, “남자 안 궁금하냐”, “손잡아 보고 싶지 않냐”와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피해 아동이 “잘 모르겠다”고 거절의 뜻을 내비쳤음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지금 뭐 입고 있냐”, “잘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자냐”는 질문을 반복했다.

이후 아동이 “티셔츠와 수면 바지를 입는다”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아동이 사진을 보낸 정황도 일부 드러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올렸다.

그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라는 댓글을 남겨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감방에 가야 한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다”, “고작 벌금으로 끝나는 게 말이 되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는 “아동 성범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만 처리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요구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요구 혐의 대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서 벌금 400만 원에 그쳤다.

법적 판단의 차이가 사건의 무게를 대폭 낮춰버린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대화 요구에서 시작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징후로 평가된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피해자 지원과 심리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법적 처벌 강화 요구로 모이고 있다.

“400만 원 벌금으로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 등 추가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아동과의 대화가 얼마나 쉽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자,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피해 아동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대응,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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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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