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31)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법적 절차상 종결을 맞이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께 발생했다.
박씨는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7세 여고생 A양을 약 800m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충격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더불어 범행 직후 CCTV에 담긴 장면이 공개되면서 더욱 커졌다.
박씨가 범행 후 씨익 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신상과 머그샷을 수사 단계에서 공개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에도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그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잔혹성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묻지 마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했고, 또 다른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5월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박씨는 평생 사회와 격리된 채 수형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운 사건으로 남았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무차별적 범행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거리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CCTV 속 박씨의 태도는 범행의 잔혹성과 더불어 사회적 공분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은 국민 법 감정과 사회 안전을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보여준 ‘묻지 마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하며,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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