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때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김모(15) 군 사건의 공판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극적인 삶의 배경을 가진 만큼 배심원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유기된 아기였던 2010년, 당시 집 근처에서 발견돼 A씨에게 거두어졌다.
A씨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김군을 친자식처럼 돌봐왔으며 주변에서도 모자지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김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놈”이라는 폭언을 하고 폭행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김군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기관과 검찰의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김군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군 측 변호인은 김군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누적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양형에서 참작을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김군의 반성문에는 깊은 후회가 담겼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너무 후회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재판을 지켜보는 이들 사이에서도 김군의 참담한 상황과 사건의 비극성이 교차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국민참여재판은 7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이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적정한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건은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가정 내에서 발생한 특수한 배경이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히 살인 사건으로만 보기보다 아동 학대, 양육 환경의 문제, 미성년자의 충동 조절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비극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학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충동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검찰은 김군에게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반영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판결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피해자인 양어머니를 향한 추모와 함께 피고인의 비극적인 성장 과정이 함께 조명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한국 사회의 양육 현실과 아동 인권 문제까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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