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빚을 남긴 채 해외로 도피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온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네 살 연하의 한 남성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다.
자녀들이 사춘기였던 만큼 혼인신고는 미루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림을 시작했다.
남편은 주로 중국에서 사업을 했으나 재혼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거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냈다.
A씨는 대출까지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남편이 다시 사업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미용실을 도와주는 시간도 줄었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누구 밑에서 일 못 한다”며 아내에게 경제적 책임을 전가했다.
아내가 휴식을 원하면 “돈 벌러 나가야지”라며 압박했고,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가출을 반복했다.
가출한 남편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카드를 사용했고, 심지어 서핑을 즐기며 2주 넘게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다.
어느 날 A씨가 3일째 연락이 닿지 않자 남편의 안부가 걱정돼 전화를 걸었는데, 돌아온 것은 경찰의 연락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전 여자친구’라고 속이고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혹시 바다에 빠진 건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인데 스토커가 돼 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행히 부부 관계가 명확히 소명돼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사실혼 관계 파기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편에게 억대에 이르는 빚이 있었고,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공동 책임으로 보고 부부가 나눠 갚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몫을 갚지 않은 채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라도 공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발생한 빚은 공동 채무로 판단될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했다는 건 채무 또한 공동 책임이라는 의미”라며 “결국 아내가 먼저 빚을 갚은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책임과 채무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일방적 도피가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