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화장실 아냐!" 수도권 지하철 연결 통로서 만취 남성 소변 테러 논란

지하철 소변
만취한 중년 남서잉 지하철 통로에서 소변을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만취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으나 최근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1호선, 술 취해 소변 테러’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외국인이 봤다면 대한민국 국제 망신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속 남성은 지하철 1호선 천안 방면 연결 통로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포착됐다.

현장을 떠난 뒤에도 바닥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진짜 더럽다”, “얼굴 공개해서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게 무슨 짓이냐”, “나라 망신이다”, “술은 곱게 마셔라”,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왜 저러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철도종사자나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그대로 두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일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인의 일탈이 곧 공공 안전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시 즉시 현장 조치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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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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