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수술을 집도하던 중 성기를 절단했다.
수술 전 A씨는 유착으로 출혈이 심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성기능 장애나 배뇨 장애 같은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중 출혈과 손상이 발생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옮겨진 병원에서 B씨는 음경해면체가 절단되고 요도해면체도 95% 이상 손상된 상태로 진단받았다. 이후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봉합하는 식으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이 같은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는 수술 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지난해 민사 재판에서는 A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463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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