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243명 성착취…‘목사방’ 김녹완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목사방
(사진출처-서울경찰청)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징벌 차원을 넘어, 장기간 사회와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결심 공판은 김녹완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된 ‘자경단’ 일당 10명에 대한 최종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강모 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각각 장기 6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공범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결과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단순히 배상이나 사과로 치유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재판정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김녹완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그는 또 “같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본인보다는 공범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참작을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가 방대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조직을 꾸려 2025년 1월까지 활동하며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234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 수만 놓고 보면 조주빈의 ‘박사방’(피해자 73명)이나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이 ‘오프남’으로 직접 행세해 아동·청소년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에 가담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죄질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또한 그는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36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해 범죄 행위를 마치 종교적 집단처럼 꾸몄다.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굴레를 씌워 도망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온라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범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구형은 ‘목사방’ 사건의 잔혹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효과를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김녹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피해자와 시민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기반 성착취 범죄가 변종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 제도 마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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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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