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간 자신을 도와준 은인 A씨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 A씨(70대 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안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생전 A씨는 고아로 자란 김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20년 넘게 생활을 도왔고, 김씨에게 방을 내주거나 직접 반찬을 만들어 건네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전 밧줄과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도구를 공원에 숨기고 시외버스로 도주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살해 행위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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