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폭발물 허위신고 배달기사, 자작극 드러나 구속 기로

버거킹 폭발물
수원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20대 배달기사가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버거킹 지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벌인 20대 배달기사가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9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버거킹 매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내용을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폭발물 설치 글을 발견했다"며 "배달이 늦게 도착하고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라고 한다"고 진술하면서 글 캡처본까지 문자로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계정의 주인이 바로 A 씨 본인으로 확인되면서 범행이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올려 놓은 뒤,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팔달구청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허위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은 약 1시간 40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매장이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건물의 이용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건물 내부에는 학원과 의료시설 등 다수의 상가가 입점해 있어 시민들의 불편도 컸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부터 배달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버거킹 직원들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로부터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허위 신고 전력이 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만큼 A 씨가 구속될 경우 공중협박 혐의 추가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보기 ▶ 수원 버거킹 폭발물 소동, 400명 대피 후 허위신고로 밝혀져

김용현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