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안가에서 경치 좋은 자리를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 행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글과 함께 촬영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사진 속 텐트가 마치 개인 펜션처럼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장기 점유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해변가 일대에 여러 대의 텐트가 연이어 설치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공자원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에서 단순 철거가 아니라 불법 점유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이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바다 바로 보이는 자리에 다들 저렇게 쳐놨더라”, “집 놔두고 왜 저러는 거냐”, “싹 다 수거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철거가 답이다”, “아직도 저러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안가 ‘알박기’ 문제는 매년 여름 반복되는 고질적 민원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관리청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감시 인력이 부족해 위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일반 시민이 무단 점유 텐트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 강화와 현장 단속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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