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국토계획, 주택·토지, 도시·건축, 건설, 도로·철도, 교통·물류, 항공과 모빌리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이며 MOLIT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와 주택의 건설, 육운·철도·항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민의 주거와 이동, 국토 이용에 직접 관련된 정책을 폭넓게 담당한다.
설립과 조직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했다. 기존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해운·항만·해양환경 등 해양 관련 기능이 분리되고 국토·주택·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에는 장관과 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 철도 등 여러 분야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국·과 조직은 정책 수요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으며 전국의 국토관리·항공·철도 관련 소속기관과 여러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집행한다.
국토와 도시정책
국토교통부는 국가 전체 공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정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조정·종합한다.
도시정책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입지, 건축정책, 녹색건축과 공간정보 등을 담당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지역 성장거점 조성도 국토정책과 연결된다.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국토계획제도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다.
주택과 토지정책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관리,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 등 주택정책을 담당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전세·임대차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정책을 연계하기도 한다.
토지 분야에서는 부동산 거래제도와 토지이용, 공시지가, 부동산가격 공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투자회사 등 여러 제도를 담당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정보 제공도 주요 업무다.
건설과 도로·철도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 정책과 건설기술, 건설안전, 해외건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관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도로 분야에서는 국가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국도의 건설 및 관리정책을 담당한다. 교통수요와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건설, 철도산업과 철도안전 정책 등을 담당한다. 철도시설과 운영은 관련 공공기관 및 철도운영기관과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교통·물류와 모빌리티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자동차 등 육상교통과 화물운송·물류산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대중교통 이용환경과 교통안전, 물류시설과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 등이 주요 정책 영역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 스마트물류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모빌리티 정책도 중요한 업무가 됐다. 기존 운송수단뿐 아니라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정책을 마련한다.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과 리콜 등 자동차 관리제도도 국토교통 분야와 연결된다.
항공정책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정책, 항공교통, 항공안전, 항공보안과 국제항공협력 등을 담당한다.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공항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정책을 수립한다.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처럼 새로운 항공기술의 제도화도 국토교통부의 정책 영역에 포함된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비행안전과 운항기준,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다.
항공사고 조사처럼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는 별도의 법적 체계와 기관을 통해 수행되므로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항공산업 정책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통계정보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건설,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등 소관 분야의 정책자료와 법령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통해 국토·주택·토지·건설·교통·물류·항공·도로·철도 등에 관한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도 제공한다. 주택 거래와 건설, 교통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러한 통계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모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관련 법률과 정책·계획·예산·안전기준을 만들고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