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생활 영상 유포한 김세의, 재수사 끝 검찰 송치

쯔양 가세연
경찰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출처 - 쯔양 SNS)

유튜브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재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은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은 이를 부인하는 방송을 이어가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쯔양은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돼 추가 해명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김세의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당시 “김 대표의 방송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정해 조사를 이어갔으며, 이번에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정황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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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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