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한 남성이 대중교통 안에서 노골적인 음란물을 시청해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대 제보자 A씨는 양주 방면으로 가는 광역버스에 탑승 중이었고, 그곳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의자를 뒤로 젖힌 뒤 양말을 신은 발을 앞좌석에 올리고 휴대전화를 시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면에는 나체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빈 좌석이 많음에도 굳이 내 앞좌석으로 옮겼다. 이후 다리까지 올린 채 계속 영상을 시청했다"며 "너무 불쾌하고 불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과 제보 내용을 접한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60대 어른이 기본적인 공중도덕도 모른다는 게 놀랍다", "앞좌석이면 원치 않아도 화면이 보일 수 있다. 정말 불쾌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 행위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내 공중도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회 이슈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