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열린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 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22세 후배 직원을 향해 소주병 을 던져 팔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과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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