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동료를 상대로 수년간 괴롭힘을 일삼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입용 후 한 관리실에서 근무했으며, 2010년부터 함께 일한 발달장애인 동료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2023년 해임됐다.
국회인권센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라면과 김밥 구입 등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켰고, 세탁기를 이용하던 국회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했다.
또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해 두려움을 주는 행위도 드러났다.
2021년에는 지급된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어 먹게 했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발언과 함께 다른 동료의 보충제에 이물질을 넣었다는 내용, 욕설과 비하 발언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반직 공무원이자 팀장 직책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인 B씨는 계약직 공무직이자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직무·직급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난 욕설과 모욕적 발언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성이 없는 모욕 행위라도 동료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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