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토킹범 윤정우(48)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25일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결정문을 통해 양측에 통보된다.
윤정우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윤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현재까지 윤정우는 반성문을 12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특수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4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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