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폭행한 40대에게 2심 법원이 원심 벌금형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1심은 반성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2심 재판부는 심신장애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선도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했다.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식당서 일면식 없던 여중생 폭행 혐의
피고인 A씨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상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식당 안에서 일어났다. A씨는 당시 일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 B양의 뒤편으로 접근한 뒤 손으로 오른쪽 뺨을 세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수사기관은 성인이 무방비 상태인 아동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는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성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했다.
1심 벌금형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을 향한 무차별 폭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범행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단계별 선고 결과 및 판단 근거 비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두고 형량과 감경 여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 구분 | 선고 형량 | 주요 판단 근거 |
|---|---|---|
| 1심 | 벌금 500만 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참작 |
| 2심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심신장애 감경 불인정,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원심 형량 과소 판단 |

심신장애 감경 불인정과 보호관찰 명령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정신질환 병력을 양형상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법률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심신장애 단계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밖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구속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전문 치료와 선도를 병행하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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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비교해 2심 형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었나요?
2심 재판부는 정신건강 치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형을 감경할 수준의 심신장애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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