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인프라 논란

전산망 구축 6~9개월 소요 지적과 해외 거래 파악 한계…정부 10월 말 고시 후 숙고 방침

기사 핵심 요약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법제화 이후 세 차례 연기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사업자 전산 시스템 구축에 6~9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의 기술적 한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 시행 일정이 잡혀 있다.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해 2028년 5월 분리과세로 납부한다.
  • 시스템 구축에 6~9개월이 소요된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10월 말 고시 확정 후 숙고하기로 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거래소 전산 인프라 구축 기간과 해외 거래 파악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제도가 세 차례 유예된 가운데, 정부는 세부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거래 차트와 세무 문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를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준비 기간 논란이 일었다 (사진 - AI 생성)

세 차례 연기된 일정과 현행 과세 산출 방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변천에 따라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됐다. 당시 첫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규정 정비와 과세 기반 준비를 이유로 2021년에 2023년으로 늦춰졌다. 2022년에 2025년으로 재차 미뤄졌고,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5년 연기됐다. 관련 시장 흐름 속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예고에 따른 업계 부담과 징수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방식은 국내 거주자가 디지털자산을 매도하거나 빌려주어 발생한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다. 1년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며,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 및 납부한다.

다음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연간 순이익별 세액 산출 예시다.

표: 연간 소득별 디지털자산 과세 세액 계산 예시
구분 연간 순소득(원) 기본공제(원) 과세표준(원) 세율(지방세 포함) 산출 세액(원)
사례 A 2,500,000 이하 2,500,000 0 22% 0
사례 B 10,000,000 2,500,000 7,500,000 22% 1,650,000

* 출처: 소득세법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규정 기준(2026년 10월 확인)

거래소 시스템 구축과 해외 거래 파악 한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세부 지침 확정 지연에 따른 거래소 전산망 구축 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고시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험 운용하는 데 최소 6~9개월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제시했다. 시행 시점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과세 기준과 거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고시안을 확정해 보고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탈중앙화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완벽히 수집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지적됐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거래소 자료를 전수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등을 연계해 과세 누락을 최소화하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세액 계산 구조 차트
연간 1000만 원의 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 - AI 생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유예를 둘러싼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할 법적 규율 체계와 세법 집행의 순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장 원칙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선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법 제정 전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25년 하반기 마련을 목표로 했던 기본법 일정이 지연됐고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분기별 운영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본법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과세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소득세법상 과세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돼 있어 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과세 일정이 법적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신뢰성 비판과 정부의 숙고 과제

법 개정을 통한 추가 유예가 추진될 경우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세 차례나 연기한 뒤 동일한 인프라 부족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입법권과 조세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와 산업계의 지적 사항을 두루 청취해 면밀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2027년 1월부터 발생하는 거래분에 대한 과세는 유효하며, 실제 첫 세금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과세 유예를 다시 확정하려면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제시할 10월 말 국세청 고시 기준과 거래소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가 향후 입법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첫 납부는 언제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래 소득에 과세가 적용되며, 첫 세금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코인 투자로 번 수익에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1년간 발생한 양도·대여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곱해 분리과세로 부과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 과세도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과세 규정은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행 일정을 다시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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