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구경찰청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100억 원을 가로챈 노쇼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 베트남 하노이 등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이 소상공인 192명에게서 약 100억 원을 편취했다.
- 가짜 공공기관 명함과 계약서로 신뢰를 얻은 뒤 소방용품 대리구매 명목으로 대금을 가로챘다.
-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공안 공조를 통해 총책 등 1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넣은 뒤 소방용품 대리구매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노쇼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국내 소상공인 192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국인 총책 A(30대)씨 등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026년 11월 2일 밝혔다. 피의자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베트남 하노이 거점 조직 구성과 100억 편취 전말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역할을 세분화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A씨 등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 일대에 머물며 범행용 사무실을 차렸다. 범죄 조직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와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책, 범행 가담자를 모으는 인력수급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대규모 납품 계약이나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신뢰를 쌓았다. 정상적인 대량 거래를 기대한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총 192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대금을 송금받았으며, 피해 규모는 2026년 11월 수사 발표 기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자금을 조직적으로 가로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은 96억 사기 사건과 유사하게 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
가짜 명함과 대리구매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 수법
범죄 일당은 공공기관 명의를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강요하는 치밀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가짜 공공기관 명함과 위조된 계약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실제 공공기관의 공식 발주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믿은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납품 거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기 조직은 계약 성사를 빌미로 본래 거래 대상이 아닌 소방용품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에게 소화방화포, 질식소화포 등 특정 소방용품을 사전에 대신 사두면 납품 대금과 함께 정산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이 안내한 판매처는 범죄 조직이 미리 준비한 가짜 업체였으며, 피해자들이 안내받은 계좌로 대리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노쇼 수법을 썼다.
사건 병합 수사와 베트남 공안 공조를 통한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피해 사건을 일괄 취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경찰은 2025년 9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범행에 쓰인 인터넷 접속기록(IP)을 정밀 분석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유사 피해 사건 총 192건을 확인해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에 머물던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이어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베트남 공안과 국제 공조 수사를 펼쳤다.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 A씨를 포함해 현지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피해 사건 주요 내역 및 검거 현황
대구경찰청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확인된 노쇼사기 사건의 규모와 사법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수치 |
|---|---|
| 피의자 검거 현황 | 총 16명 검거 (한국인 총책 A씨 등 11명 구속) |
| 확인 피해 규모 | 피해자 192명, 편취 금액 약 100억 원 |
| 범행 기간 및 거점 | 2025년 9월~2026년 4월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
| 주요 범죄 수법 | 공공기관 사칭 및 소방용품(소화방화포·질식소화포) 대리구매 요구 |
| 적용 혐의 |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공공기관 발주 사칭 노쇼사기 식별 및 예방 수칙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넣은 뒤 타 업체 물품의 대리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노쇼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거래 과정에서 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았더라도 서둘러 거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문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포털 사이트나 공식 누리집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발주 부서와 담당자 재직 여부 및 발주 진위를 대조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정 납품업체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소화방화포 등 특정 품목의 대리구매를 유도하며 계좌 입금을 요구할 경우 즉각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금전을 이미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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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는 주로 어떤 수법으로 이루어지나요?
공공기관 직원 명의의 위조 명함과 발주 계약서를 보내 신뢰를 형성한 뒤,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등을 대리구매해 두면 대금을 함께 정산해 주겠다고 속여 계좌 입금을 유도합니다.
노쇼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명함이나 서류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포털 사이트나 공식 누리집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실제 발주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대리구매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 물품의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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