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요금 조정된다

권익위, 243개 지자체 조례 및 기후부 고시 개정 권고…2027년까지 정비

기사 핵심 요약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로 이용 일수가 줄어들면 정기주차권 요금을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와 243개 지방정부 조례에 정기주차권 요금 감면 및 기간 연장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 실태조사 결과 243개 지방정부 중 출입 제한에 따른 요금 조정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전국 지방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때 정기주차권 요금을 깎아주거나 이용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다.

차량 5부제나 2부제 등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는 대기오염 저감이나 자원안보 위기 대응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맞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다. 현행 기준상 차량 부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급받은 정기주차권은 만료일까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제 시행 기간에 새로 정기권을 끊거나 기존 주차권을 갱신한 이용자는 이용 가능 일수가 줄어드는데도 동일한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차량 부제 안내문이 부착된 공영주차장 진입로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 시행 시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진 - AI 생성)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에 따른 정기주차권 불이익 실태

정기주차권은 일정 기간 시설을 안정적으로 쓸 권리를 전제로 발급되지만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가 시행되면 이용자 일방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공공정책에 따른 출입 제한에 동의해야만 정기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이용 제한에 따른 환불을 요구해도 총금액의 80%만 돌려주는 식의 관행이 지속됐다. 지난 서울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당시에도 이용 일수 감소에 따른 요금 기준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방정부 243곳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정책에 따른 정기권 보완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가 2026년 8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정기주차권 요금 감면이나 기간 연장을 명시적으로 연계해 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원안보 위기로 차량 부제가 전면 시행됐을 당시에도 신규·갱신 이용자에게 요금을 감면해 준 지방정부는 4곳에 그쳤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집계한 공영주차장 정기권 규정 및 운영 실태다.

표: 지방정부 243곳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운영 실태
조사항목 해당 지방정부 수(곳) 비율(%)
출입제한 시 요금·기간 조정 조례 명시 0 0.0
부제 시행 중(’26.4~6월) 정기권 요금 감면 시행 4 약 1.6
별도 감면 없이 출입제한 사전동의 후 발급 239 약 98.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2026. 8.)

지방정부 243곳 정기주차권 출입제한 연계 규정 현황 그래프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출입 제한에 따른 정기주차권 조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진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목적의 차량 부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손질하도록 요구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지방정부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통의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10에 출입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관계 법령, 조례, 기관별 재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운영 기준을 검토하도록 문구를 반영한다.
  2. 지방정부 조례 및 관리규정 정비: 전국 243개 지방정부는 주차장 관리조례나 공영주차장 운영기관 관리규정에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공정책으로 차량 부제를 시행할 때 정기권 요금 감면이나 이용 기간 연장 등 이용조건 조정 근거를 신설한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일정과 기대효과

소관 부처와 전국 지방정부의 규정 정비는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2027년 6월까지 마쳐야 하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각 의회를 거쳐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과 운영 규정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비상저감조치나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고, 공공부문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과 신뢰도 역시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부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끊어둔 정기주차권도 이용이 제한되나요?

부제 시행 전에 이미 발급받은 정기주차권은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차량 부제 적용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부제 기간에 신규나 갱신으로 발급받은 정기주차권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용 가능 일수가 줄어든 만큼 주차요금을 감면받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기주차권 요금 감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2027년 6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리조례 정비는 202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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