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프리랜서 33%, 절반은 계약서도 없어

월수입 중앙값 80만원, 계약서 미작성 54%… 사회보험 사각지대 놓인 노동 현실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필요성

기사 핵심 요약

실태조사 결과, 국내 청년 프리랜서의 33.3%가 최저임금 미만 수입을 얻고 54.1%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안정, 부당대우,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청년 프리랜서 33%가 최저임금 미만 소득에 시달리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청년 프리랜서의 33.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 전체 응답자의 54.1%는 계약서 없이 일하며, 44.4%는 부당대우를 경험했다.
  •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고, 제도적 대안으로 76.6%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입을 얻고, 절반 이상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소득과 부당대우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개최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청년 프리랜서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은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AI 생성)

소득과 계약, 불안정한 노동 현실

조사 결과 청년 프리랜서의 소득 수준과 안정성은 매우 취약했다. 계약 과정의 불공정 관행 역시 만연해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월수입 중앙값 80만원, 37%는 소득 단절 경험

청년 프리랜서의 월수입 중앙값은 80만 원이었고, 주업으로 삼아도 165만 원에 그쳤다. 응답자의 37.4%는 올해 들어 3개월 이상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7.3시간이었으며, 응답자의 42.9%는 야간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청년 프리랜서 소득 현황 (2026년 조사)
구분 월수입 중앙값(원) 월 200만원 미만 비율(%)
전체 800,000 -
주업 1,650,000 54.3
부업 300,000 -
출처: 일하는시민연구소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실태조사' (2026)

계약서 미작성 54%…경력 쌓여도 부당대우는 여전

계약 관행도 열악했다. 청년 프리랜서의 54.1%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44.4%는 최근 1년간 부당대우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대우 경험률은 경력이 쌓여도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경력 1년 미만은 40.2%였지만 3년 이상에서는 53.3%에 달했다. 잦은 작업 내용 변경(35.5%), 보수 지급 지연(31.4%), 계약 조건에 없는 업무 요구(27.8%) 등이 주요 부당대우 유형이었다.

사회안전망 부재와 새로운 위협

청년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기술 변화로 인한 새로운 고용 불안 요소에도 직면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 17.5%…정신건강도 '빨간불'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 산재보험 가입률은 13.4%에 그쳤다. 특히 19~24세 청년의 43.9%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답해 제도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보여줬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 프리랜서의 30.3%가 우울 의심군으로 분류됐고, 소득 단절·부당대우 등 불안정 요인을 3개 이상 겪은 경우 이 비율은 57.6%까지 치솟았다.

절반 이상이 AI로 인한 실직 우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역시 청년 프리랜서에게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55.2%는 향후 10년 안에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응답자 중 39.8%는 AI 때문에 일감이 줄었다고 답해, 기술 변화가 고용 불안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프리랜서 월수입, 계약서, 부당대우 관련 핵심 통계 인포그래픽
청년 프리랜서의 소득은 불안정하고 계약 관행 또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AI 생성)

대안으로 떠오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 주최 청년 프리랜서 정책 간담회 현장
정부는 청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 AI 생성)

청년 76.6% "법 제정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 프리랜서의 76.6%가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이들 중에서는 85.4%가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간담회에서 "계약서 없이 일하다 행사가 취소돼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 연내 입법 추진…"누구나 기본 갖춰진 일자리 목표"

정부는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가 겪는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노무제공자 복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나요?

네,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계약, 정당한 보수, 안전한 노동 환경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부당대우를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민사 소송 등이 주요 해결 방법이지만,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신속한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과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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