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추가 공개…실형은 1명뿐

정부가 2026년 상반기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일광폴리머 등이 포함됐으나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단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다.

기사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추가 공표했다. 명단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등이 포함됐으며,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에 그쳤다. 누적 공개된 사업장 대다수(92.6%)에서 위험성 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개, 실형은 1명뿐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유죄 확정 사업장 37곳 명단 추가 공표
  • 영풍 석포제련소, 일광폴리머 등 포함…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단 1명
  • 누적 공개 사업장 92.6%가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 최다 위반 유형으로 지적

정부, 유죄 확정된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추가 공표했다. 고용부는 15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정보를 관보와 부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정보를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재해 재발을 막도록 규정한다.

중대재해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사진 - AI 생성)

영풍 석포제련소 등 주요 기업 포함…사고 원인은

공개된 명단에는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대형 사업장도 다수 포함됐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 위험 설비 관리 부실 등 인재(人災) 성격이 강했다.

유해가스 누출로 1명 사망…영풍 석포제련소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3년 12월 6일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명단에 올랐다. 당시 모터 교체 작업 중 치명적인 삼수소화비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작업 공간에는 유해 가스 확산을 막을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가 없었고, 건강장해 예방 조치도 전무했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설비 폭발과 가장 무거운 처벌…일광폴리머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에서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2공장에서 설비 내부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부품을 건조하던 중 인화성 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 조치가 미흡해 폭발로 이어졌다. 이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24년 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 사례가 여럿 포함됐다.

산업 현장의 위험 설비와 안전 점검 모습
중대재해 사업장 다수에서 유해 가스 배출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AI 생성)

경영책임자 처벌, 실형은 1명에 그쳐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37개 사업장의 원·하청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이 확정된 인물은 일광폴리머 대표 1명뿐이었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됐으며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2023년 9월 첫 공표 이후 누적된 81개 사업장의 통계를 보면 전체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3명(3.5%)에 불과했고, 90%가 넘는 77명(90.6%)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처벌 현황 (누적)
구분 인원(명) 비율(%)
실형 3 3.5
집행유예 77 90.6
기타(벌금 등) 5 5.9
합계 85 100.0

※ 출처: 고용노동부 (2026.10.15. 기준)

'위험성 평가' 미흡이 최다 위반 유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법 위반 유형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었다. 누적 공개된 81개 사업장 중 75곳(92.6%)이 위험성 평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지 않은 사업장도 62곳(76.5%)에 달했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3.6개의 법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에 위험성 평가 항목을 체크하는 모습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위험성 평가) 위반이 가장 흔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사진 - AI 생성)

고용부 "엄정 수사" 방침…실효성 확보 과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현장 비극을 막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공개된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었나요?

대표적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총 37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들은 주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번에 공개된 39명의 경영책임자 중 실형은 1명뿐이었고,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누적 통계로도 9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누적 공개된 사업장 중 92.6%가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흔한 위반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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