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인지도가 37%에 불과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 탓에 2026년 예산 집행률이 19.1%에 그치는 등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시 월 60만원을 지원하지만, 낮은 인지도 탓에 예산 집행률은 19%에 불과하다.
- 정부는 육아휴직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 제도 인지도는 37%에 그치고, 2026년 예산 집행률은 19.1%로 매우 저조하다.
- 직장인 약 70%는 동료의 육아휴직 업무를 대신하고도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동료 업무 가중,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보상 없어'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육아휴직자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9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자신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도 수당 등 별도 보상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정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으로 동료 보상 독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동료의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월 최대 60만원 지원…2026년 대폭 인상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6년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기존 월 2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이 상한이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도 신설·운영
2026년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부여하고, 해당 기간 업무를 분담한 동료(최대 5명)에게 보상한 사업주다. 육아휴직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동료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구분 | 지원금액 (월 최대) | 주요 조건 |
|---|---|---|
| 육아휴직 업무분담 |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40만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40만원) | 휴가 20일 연속 사용,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 20만원 | 사업주가 업무분담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

의도와 다른 현실: 예산 집행률 19%, 지난해엔 6.6% 불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현장 활용도는 저조하다. 2026년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은 총 201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7월까지 집행액은 38억 5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9.1%에 불과했다. 이는 2025년 연간 집행률 6.6%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예산의 80%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해 확보한 예산 50억 3400만원을 초과해 7월 말까지 57억 5500만원이 집행되며 114.3%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월 20만원)과 단축 근무로 인한 명확한 업무 분담 구조가 현장에서 더 쉽게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 저조 원인: 낮은 인지도와 경직된 조직 문화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겉도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인지도와 경직된 조직 문화가 꼽힌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9.5%), 배우자 출산휴가(29.7%) 관련 지원금의 인지도는 더 낮았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동료에게 먼저 보상한 뒤에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추가 지출과 행정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신청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 홍보와 조직 문화 개선 병행해야
육아휴직 동료 지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사업주가 눈치 보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동료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직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결국 동료의 육아휴직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우는 대신, 제도적 보상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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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한 후,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말고 다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한 경우에도 별도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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