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7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도주한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밀린 배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뺑소니 현장을 떠난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달 2일 저녁 집 근처 골목길에서 산책을 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골목길을 걷고 있던 A씨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가해 운전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잠시 바라보며 주변을 살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알려진 이 여성은 상황을 확인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사고 직후 한 족발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음식점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해 사건 발생 19일 만에 30대 배달원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배달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단 족발부터 빨리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의 첫 출석 요구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배달이 더 중요할 수 있냐”며 “합의해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어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배달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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