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도는 출산과 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기존 감면을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12억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해 제도화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재산세의 50%, 3명 이상 가구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6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이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약 92만원 정도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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