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구독자에 35억 아파트 준다…“당첨되면 세금 9억?”

유튜버 보겸
보겸 아파트 경품 이벤트가 화제다. 구독자 1730만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증정한다고 밝혔지만 당첨 시 세금만 약 9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규모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보겸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통해 전용면적 165㎡(약 50평) 규모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다”며 “몇 달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도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겸은 2012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며 “구독자들에게 더 큰 보답을 하고 싶다는 고민 끝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 고가 차량을 구독자에게 증정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시청자들이 “다음은 집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아파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상에 공개된 아파트는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로, 고급 가구와 가전이 설치돼 있다. 방음·보온·냉방 설비 등 생활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공개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12일 기준 해당 영상에는 약 38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만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보겸이 밝힌 아파트 가격 35억67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천징수 세액은 약 7억8478만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약 3.5% 수준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약 1억2485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세금 부담만 약 9억 원 수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세율은 당첨자의 주택 보유 여부나 주택 위치(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겸은 현재 해당 아파트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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