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 역시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청 기한도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로,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준도 일부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지원금은 서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다자녀 출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부담을 줄이고 다둥이 가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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