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합니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로, 올해 약 50만3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중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이 지원됩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로 월 7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총 투입 예산은 4703억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교육·보육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지원 범위와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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