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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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사진제공: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재제출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에는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된다.

시는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해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방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 여유 범위를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했다.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방안이 담겼다. 국방부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비행 경로를 가리는 차폐면 산정 시 수목 높이를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도 요청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수목 높이가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 건축물 역시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확인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반복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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