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 된다…4월부터 전자담배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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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 된다…액상형 전자담배, 4월 말부터 전면 규제(사진: 챗GPT로 생성)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이 오는 4월 말부터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연초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관련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제조·수입·판매 전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다. 담뱃갑 포장과 광고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역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등으로 제한된다.

가향 물질 표시도 금지된다. 담배에 향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향 물질 표시 금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외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모든 자동판매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한다.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 접근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조업자와 판매자, 흡연자 모두가 관련 규제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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