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이 시작된 첫날부터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직후 차량은 그대로 전복됐고, A씨는 경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강화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직후 발생해 각별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차, 각 경찰서 교통과,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주·야간은 물론 심야 시간대까지 시차 없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발생할 수 있는 숙취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연말 사고 증가 시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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