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발생한 창원 건물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붕괴 조짐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2개월에서 3개월 전 세입자로부터 벽체 균열과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현장 점검이나 대피 안내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방치한 결과 건물 구조물 붕괴로 이어져 4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거쳐 철근 부식과 구조체 노후화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1978년 준공된 이 건물은 노후가 상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2층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 역할을 하던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층에서 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 50대 업주가 숨졌습니다.
2층에 머물고 있던 가족 3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은 연면적 약 164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세입자 신고를 받고도 추가 진단이나 보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피나 임시 폐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관리와 구조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물의 경우 정기 점검 의무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의 과실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했으며, 추가 안전 점검 조치 역시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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