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원 원장’이라 속고 결혼한 여성, 결혼정보업체 허위 피해 속출

결혼정보업체 허위
'연봉 3억 원 원장'이라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믿고 결혼한 여성이, 실제 배우자의 직업이 행정직원임을 알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프리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실제 직업이 평범한 행정직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까지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는 2022년 2월 회원비 270만원을 내고 국내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씨에게 “연 소득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 소개한 남성 A씨를 연결해주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실제 연봉은 5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A씨가 다닌 어린이집은 그의 부모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고, A씨는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직이었습니다.

이씨는 “결혼정보업체가 상대방의 신원과 직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직책이 다르고 소득이 실제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가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판결 이후 “A씨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조차 없었고, 이혼 후 양육비도 실제 소득인 56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결국 피해자는 나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씨 사례 외에도 결혼정보업체의 불완전한 신원 검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B씨는 같은 업체에 300만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는 “업체가 제대로 된 신원 검증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측은 “결혼 여부, 학력, 직업 등은 확인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원의 소득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 소재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만남에서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모 차이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환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결혼정보업체의 신상 조사 정확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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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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