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초면인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이어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그는 범행 후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A씨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태연히 잠을 자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중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범행 이후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정황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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