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도서 2만6천권 불법 유통 조직 검거...7억5천만원 부당이득

절판도서 불법 유통
절판도서 불법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하고 제본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절판 인문·교양 도서 등을 불법 복제·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절판도서 불법 제본·유통 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대학가 인근의 전문 제본업체를 포섭해 도서를 스캔·제본하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주문·배송을 맡겼다.

이들은 총 275종의 도서를 불법 유통했으며, 2만6700권에 달하는 물량을 시중에 풀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7억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정가 1만2000원짜리 도서를 3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수업교재 불법 제본·판매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로 오프라인 서점이나 복사·인쇄소 중심으로 이뤄졌던 단속을 온라인 쇼핑몰,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절판도서 불법 유통이 출판 산업과 학문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도서를 재출간하거나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위축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도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출판계와 독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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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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