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직장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나무를 깎아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사건 당일 1시간가량 아파트 계단 부근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
B씨가 출근길에 나서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출근길에 숨어 동료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망상에 빠져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직장동료를 주거지 앞에서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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