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 패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를 유출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故이선균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30대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유출된 자료는 B씨 등을 통해 전달돼, 한 연예 매체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편집본 사진과 함께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이 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알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된 이후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마지막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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