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위협적인 내용의 메모가 붙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해당 아파트에서 발견된 협박성 메모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메모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광주 서구 2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라며 “경비원들도 무서워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아파트 단톡방에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시 메모가 부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작성자 신원 파악은 하지 못했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한 경우 적용되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메모를 부착한 사람의 신원과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메모가 붙은 차량의 소유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하거나 부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해당 사건이 조속히 해결돼 단지 내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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