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냄새를 말한다. 단순히 냄새의 강도가 센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종류와 농도, 노출시간, 개인의 민감도 등에 따라 불쾌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한다. 법에서는 하나의 특정 물질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악취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악취는 하수처리시설과 축산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과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로 알려져 있고, 메틸메르캅탄과 다이메틸설파이드 같은 황화합물도 강한 냄새를 만들 수 있다.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 같은 질소계 물질도 대표적인 악취 원인이다. 트라이메틸아민은 생선이 부패할 때 느껴질 수 있는 비린 냄새와 관련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여러 알데하이드류, 톨루엔·자일렌과 같은 유기화합물, 프로피온산과 뷰틸산 같은 유기산도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등을 포함한 22종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복합악취와 측정
실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악취는 하나의 물질만으로 발생하기보다 여러 냄새물질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복합악취라고 한다.
같은 농도의 악취물질이라도 다른 물질과 함께 존재하면 전체 냄새가 더 강하거나 다른 성질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일 화학물질의 농도만으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악취 정도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악취 측정에는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기분석 방법이 사용된다. 복합악취 평가에서는 시료를 무취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한 뒤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특정 악취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 특성에 맞는 기기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발생원과 생활 영향
악취는 축산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장·화학제품 제조시설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구, 정화조, 부패한 유기물 등에서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기온과 습도, 풍향과 풍속,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악취의 확산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악취는 냄새 자체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통이나 메스꺼움, 눈·코·목의 자극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악취를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해물질의 농도가 건강상 위험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물질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으므로 악취의 강도와 건강 위해성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악취 관리
악취 관리의 핵심은 발생원 자체를 줄이고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원료와 폐기물을 밀폐하고 부패를 줄이며,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을 밀폐하거나 포집해 처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사업장에서는 세정시설과 흡착시설, 연소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 발생물질과 공정 특성에 맞는 방지시설을 적용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와 배출허용기준 관리 등을 통해 생활환경의 악취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악취는 냄새의 종류와 발생량뿐 아니라 기상조건과 주변지역의 이용형태에 따라서도 체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측정과 배출원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