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천안 교회 아동학대로 인한 11세 사망 사건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고, 일부 결박 기간과 활동지원 기록이 겹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바우처 입력·급여 수령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아동이 숨지기 전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시간과 일부 활동지원 서비스 기록이 겹치는 정황도 확인됐다.
- 경찰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바우처 입력과 급여 수령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록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피해 아동의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고, 아동이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월 최대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이용 기록은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8월 15시간30분으로 파악됐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건, 활동지원 기록 왜 문제인가?

수사당국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된 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일부 활동지원 기록이 겹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단순히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가 아니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등을 돕는 서비스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도 활동보조의 범위를 신체·가사활동과 이동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다.
활동지원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자격과 운영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등록 자체보다 기록된 시간에 실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가 더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면 일할 수 없나?
활동지원사가 아무 가족에게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해당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있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급여 청구가 적정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활동지원 바우처 부정수급 여부도 조사

경찰은 활동지원 바우처를 통해 입력된 시간이 실제 서비스 제공과 일치하는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부당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부정수급이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실제 취지에 맞게 제공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하고 있다. 향후 재판과 수사에서는 결박 경위와 사망 책임뿐 아니라 활동지원 기록과 급여 수령 과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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