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80%가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학부모 불안 확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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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8곳이 성범죄자 거주지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가운데 1만5380곳이었다.

즉 58.8%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은 7688곳 중 3843곳이 해당돼 절반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초등학교는 6313곳 중 2819곳(44.7%), 중학교는 3299곳 중 1553곳(47.1%), 고등학교는 2386곳 중 1225곳(51.3%)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내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 어린이집 4047곳 중 3256곳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 안에 있었고, 이는 전체의 80.5%에 해당한다.

유치원도 733곳 중 589곳(80.4%)이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

초등학교는 79.1%, 중학교는 76.9%, 고등학교는 75.3%가 성범죄자 거주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 소재 교육시설 대부분이 성범죄자의 거주 반경 안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반경 1㎞ 내 최대 거주 성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최대 22명, 유치원은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성범죄자 거주지가 교육시설 인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은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따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위험을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2023년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으나,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와 교육시설 인근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에서는 교육시설 주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히 거주지 제한 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주기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종합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자료 공개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교육시설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은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성범죄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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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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