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4월 20일부터 2개월간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 우회전 사망자 중 보행자 56%
- 고령자 비중 절반 이상
- 4월 20일부터 2개월 집중단속

우회전 교통사고에서 고령 보행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증가…고령 보행자 피해 집중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56.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비중(36.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보행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3명으로 54.8%에 달했다. 고령층이 우회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유형별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가 66.7%를 차지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우회전 시 보행자, 특히 고령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4월 20일부터 집중단속…우회전 위반 집중 점검
경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적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거나, 앞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회전 방법과 처벌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위반 시 처벌 정리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만으로도 상당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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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꼭 멈춰야 하나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행자 확인과 일시정지 준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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