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비상구를 만진 60대 승객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해 지상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 A씨는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고, 이를 목격한 객실 승무원이 즉시 제지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비상문이나 비상구를 만져 제지를 받는 사례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4일에도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려다 승무원에게 제지됐으며, 해당 승객 역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1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에는 비상문을 착각해 만지는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 5월 대구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구가 실제로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 기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항공사와 경찰은 비상문·탈출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형사 고발과 탑승 거절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관련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규정이 없고 단일 형량만 존재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경미한 비상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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