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절반 가격에 무허가 담배 판매한 60대 검거, 1만3000갑 압수

무허가 담배
60대가 무허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3년여 동안 무허가 담배 를 제조해 판매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담배 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한 갑당 2500원으로, 시중 담배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경찰은 그가 하루 평균 70여 갑을 판매하며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을 압수수색해 1만3000갑 분량의 담뱃잎과 불법 제조 기계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미허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철저히 단속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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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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