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원

2차 소비쿠폰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하며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급 대상의 선별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를 고액 자산가로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과 금융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가구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2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33만 원, 지역 가입자 기준 31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51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50만 원 이하로 산정된다. 이는 소득 하위 90%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정부는 특정 가구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소득 약 7천5백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별도 적용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로 인정해 기준선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지급 일정은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 후 전자적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되거나 지정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지급 일주일 전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알림 신청을 한 국민은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자신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소비쿠폰 지급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98.9%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카드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차 지급은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내수 진작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비쿠폰 사용이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 다수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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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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